충남 부여군 지자체임신·출산기타개인
부여군 출산·육아지원금
부여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생아(입양아)의 출생일(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부여군청 행정지원홍보국 전략사업과 ☎ 041-830-2482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4조의1)
지원 대상
(일시금) 신생아(입양아)의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보호자가 군에 주소를 두고 출생(입양)신고 시 신생아(입양아)의 주소를 군에 둔 가정
(월별 수당) 보호자와 아이 모두 군에 주소를 두고 생활중인 가정
지원 내용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요건충족시 아래와 같이 구간별 지역화폐 지급
(0개월 ~ 11개월 영아) 일시금 50만원
(12개월 ~ 106개월) 월 1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생아(입양아)의 출생일(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전입시 출산육아지원금 신청서 작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출생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부여군청 행정지원홍보국 전략사업과 ☎ 041-830-2482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전략사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2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4조의1)
[자치법규]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