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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 지자체임신·출산기타개인

부여군 출산·육아지원금

부여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신생아(입양아)의 출생일(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자치법규]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4조의1)

지원 대상

(일시금) 신생아(입양아)의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보호자가 군에 주소를 두고 출생(입양)신고 시 신생아(입양아)의 주소를 군에 둔 가정 (월별 수당) 보호자와 아이 모두 군에 주소를 두고 생활중인 가정

지원 내용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요건충족시 아래와 같이 구간별 지역화폐 지급 (0개월 ~ 11개월 영아) 일시금 50만원 (12개월 ~ 106개월) 월 1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생아(입양아)의 출생일(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전입시 출산육아지원금 신청서 작성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출생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전략사업과
최종 수정일
2026.09.2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4조의1) [자치법규]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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