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 지자체주거·자립시설이용개인
지역사회 청년쉐어하우스 운영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의 주거공간인 쉐어하우스를 제공하여 지역정착 청년의 초기 주거안정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5세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공고시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 전화 문의
- 금산군 산업환경국 경제과 ☎ 041-750-3022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제15조, 제1항)
지원 대상
금산군에 거주 또는 직장을 두거나, 활동 및 생활하고자 하는 18 ~ 45세 무주택 청년
지원 내용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의 주거공간인 쉐어하우스 11개소 제공(월세의 60%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공고시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청년쉐어하우스 입주 신청서 ○ 무주택자 확인 각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입증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금산군 산업환경국 경제과 ☎ 041-750-3022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금산군 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