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생지원금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생지원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 041-750-438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금산군 결혼 및 출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출생한 자녀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자녀의 출생일 이전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자
(거주 1년 이하여도 신청가능, 1년 도래 시점에 출생지원금 지급)
지원 내용
○ 출생지원금 지원
- 첫째아 : 500만원 (매년 100만원씩 5회 분할지급)
- 둘째아 : 700만원 (매년 100만원씩 7회 분할지급)
- 셋째아 : 1,000만원 (매년 100만원씩 10회 분할지급)
- 넷째아 이상 : 2,000만원 (매년 200만원씩 10회 분할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자녀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 041-750-4382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금산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금산군 결혼 및 출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