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 축하금신청서비스 - 기간 : 2024. 1. 1.~ -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5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 ☎ 041-746-576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19조의3)
지원 대상
○ 2023. 1. 1. 이후 혼인신고자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자격
* 연령 : 18세이상 ~ 45세 이하
* 혼인 :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 국적 : 1명 이상 내국인
*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이상 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3차 신청시까지 부부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 유지
지원 내용
○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 신청기간 : 2024. 1. 1. ~
- 지원금액 : 1부부당 700만원(3차 분할 지급)
(1차 300만원, 2차 200만원, 3차 200만원)
- 지급방법 : 현금 또는 지역화폐(선택 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개인정보 이용.수집.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4. 통장 사본 1부 5.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 ☎ 041-746-5764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1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