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지원금 지급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41-746-806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논산시 출산장려·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 출생신고시 신생아의 주소를 시에 하는 가정
지원 내용
○ 부 또는 모가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 출생신고시 신생아의 주소를 시에 하는 가정에 출산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41-746-8062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논산시 출산장려·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