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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양돈농가 임신진단기 지원

양돈사육농가에 초음파 임신진단기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1월~2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

지원 대상

○ 관내 양돈사육농가

지원 내용

○ 초음파 임신진단기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1월~2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시군구 : 시청 축수산과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축수산과
최종 수정일
2026.09.15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 [자치법규] 논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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