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양돈농가 임신진단기 지원
양돈사육농가에 초음파 임신진단기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1월~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축수산과 ☎ 041-746-6096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
지원 대상
○ 관내 양돈사육농가
지원 내용
○ 초음파 임신진단기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1월~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시군구 : 시청 축수산과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축수산과 ☎ 041-746-6096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축수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5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
[자치법규] 논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