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장학금)개인
서산시 전입대학생 지원
관외에서 전입한 서산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에게 상품권 및 생활지원금 지원
지원 조건
- 가구
- 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전입신고 시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 시
- 신청 방법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전입신고 시 신청
- 전화 문의
- 서산시청(자치행정과) ☎ 041-660-3365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타 시군구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서산시에 전입한 서산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타 시군구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서산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서산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지원 내용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대상 : 전입신고한 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지원내용 : 5만원 이내의 물품 또는 상품권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대상 :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지원내용 : 1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전입신고 시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 시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전입신고 시 신청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재학증명서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서산시청(자치행정과) ☎ 041-660-3365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