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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장학금)개인

서산시 전입대학생 지원

관외에서 전입한 서산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에게 상품권 및 생활지원금 지원

지원 조건

가구
신규 전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전입신고 시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 시
신청 방법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전입신고 시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타 시군구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서산시에 전입한 서산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타 시군구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서산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서산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지원 내용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대상 : 전입신고한 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지원내용 : 5만원 이내의 물품 또는 상품권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대상 :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지원내용 : 10만원 이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전입신고 시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 시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전입신고 시 신청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재학증명서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행정과
최종 수정일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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