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 지자체임신·출산이용권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산시)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를 파견하여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1~200%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 041-661-6542
- 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 041-661-6549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첫째아)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정부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자(첫째아)는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로 3개월전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가능
○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보건소 : 3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출산예정일 입증서류(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 041-661-6542
- 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 041-661-6549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서산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자치법규] 서산시 임산부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