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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 지자체임신·출산이용권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산시)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를 파견하여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1~200%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첫째아)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정부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자(첫째아)는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로 3개월전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가능 ○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보건소 : 3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출산예정일 입증서류(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자치법규] 서산시 임산부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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