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서산시 둘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둘째 이후 자녀를 위해 3세(0~35개월)까지 양육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 ☎ 041-660-214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출생일을 기준으로 만3세 이하인 자녀이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 출생신고 후(입양아는 「민법」에 따른 입양신고 수리 후) 90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가정
- 둘째 이후 자녀이면서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 지원내용 : 3세(0~35개월)까지 매월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 ☎ 041-660-2149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
- 최종 수정일
- 2026.09.2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