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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서산시 둘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둘째 이후 자녀를 위해 3세(0~35개월)까지 양육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가구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출생일을 기준으로 만3세 이하인 자녀이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 출생신고 후(입양아는 「민법」에 따른 입양신고 수리 후) 90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가정 - 둘째 이후 자녀이면서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 지원내용 : 3세(0~35개월)까지 매월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
최종 수정일
2026.09.2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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