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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현물개인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해 임신부 등에게 산전검사, 태아기형아 검사 등 지원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등 필요한 정보와 물품을 제공하고,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율 안정에 기여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임산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 산전검사 : 주민등록상 서산시 거주 임신부 및 예비부모 ○ 태아기형아 검사,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주민등록상 서산시 거주 임신부

지원 내용

○ 산전검사 ○ 태아기형아 검사,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3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신 입증서류(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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