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현물개인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해 임신부 등에게 산전검사, 태아기형아 검사 등 지원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등 필요한 정보와 물품을 제공하고,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율 안정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 041-661-6542
- 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 041-661-6549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 산전검사 : 주민등록상 서산시 거주 임신부 및 예비부모
○ 태아기형아 검사,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주민등록상 서산시 거주 임신부
지원 내용
○ 산전검사
○ 태아기형아 검사,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3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신 입증서류(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 041-661-6542
- 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 041-661-6549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서산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