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융자)개인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주택기준에 부합하는 신혼가구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택과 ☎ 041-660-2135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부부 중 1명이 만18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신청일 기준 신혼부부 중 1명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 해당할 것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일 것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 부부가 무주택자일 것
지원 내용
○ 지원대상
1. 부부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가구로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2.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상~만39세 이하인 자
3. 1,2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주택기준
-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용도에「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오피스텔 포함)
○ 지원액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최대 100만원, 유자녀는 최대 150만원) 지원
○ 지원기간 : 연 1회(최대 5년)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채증명서,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 신분증 및 통장사본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택과 ☎ 041-660-2135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서산시 주택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