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아산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신청 전자민원 서비스 개설을 통한 민원 편의성과 사업 효율성 제고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9세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아산시 보건소 2층 모자보건팀 (신분증 지참)
- 전화 문의
- 아산시청/14224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을 받은 자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을 받은 경우
-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제출 시
-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아산시 보건소 2층 모자보건팀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시술비 청구서(신청인용) - 시술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아산시청/142242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보건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31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