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지자체보육·교육현물개인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 1인 32만원 내(현물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6~18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집중기간 신청 및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교육청소년과 ☎ 041-530-6268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2조)
지원 대상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4,275명
지원 내용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 지원기간 : 2026.1.1 ~2026.12.31
- 지원대상 : 관내고등학교(13개교) 신입생 (4,275명)
- 지원금액 : 1인 32만원 내
- 지원방식: 현물
- 지원방법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 지원제외 :
① 저소득층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②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③ 우리시 거주하나 타 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해당학교에서 지원)
(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아산시 관내 고등학교)
- 신청자격 : 학생의 부모, 보호자, 본인
- 신청방법 : 학교장에게 신청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집중기간 신청 및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기타 : 해당 학교장에게 신청(신청서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교육청소년과 ☎ 041-530-6268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교육청소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