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임산부 철분제 지원
임산부에게 철분제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보건행정과 ☎ 041-537-338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지원 대상
○ 아산시 거주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 16주~분만 전까지 철분제 지원
- 최대 5개월분, 소급지원 불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 : www.gov.kr ○ 방문신청 - 아산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증 또는 임산부수첩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 041-537-3382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보건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2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