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고령농업인 영농비 지원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비를 지원하여 고령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을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70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 3. 20.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정과 ☎ 041-537-3886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아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등록된 자로서 아산에 거주하면서 아산에 영농(1,000㎡이상 3,500㎡이하)을 하는 농업인 중 만 70세 이상(1956. 1. 1. 이전 출생자(2026. 1. 1.기준)
지원 내용
○ 농업경영체등록된 자로서 아산에 거주하면서 아산에 영농(1,000㎡ 이상 3,500㎡ 이하)을 하는 농업인 중만 70세 이상(1956. 1. 1.이전 출생자)(2026. 1. 1.기준)에게 논 150원/㎡, 밭 100원/㎡ 지원
※ 예산의 범위내에서 변경 될수 있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 3. 20.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사업신청서,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정과 ☎ 041-537-3886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농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아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