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임산부 및 배우자 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임신부 및 배우자, 맞벌이.한부모.다자녀 출산가정 (외)조부모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태어날 아기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9세
- 대상
-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필수
- 전화 문의
-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 ☎ 041-930-2681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지원 대상
- 보령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임산부 및 배우자
※ 임산부: 임신 27주 이상이거나 분만후 1개월까지의 보령시민 여성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출산가정의 (외)조부모
지원 내용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배우자, 신생아의 (외)조부모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산부: 임신 27주 이상 ~ 출산 후 1개월까지
※ (외)조부모 기준: 접종당일 충청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출산가정의 (외)조부모(조부모 주민등록 주소지는 보령시에 속해야 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필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공통)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출산예정일 명시 필수) ○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발급일 1개월 이내) ○ (조부모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한부모 확인서 등(발급일 1개월 이내)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 ☎ 041-930-2681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감염병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4)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자치법규] 보령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규칙]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