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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임산부 및 배우자 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임신부 및 배우자, 맞벌이.한부모.다자녀 출산가정 (외)조부모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태어날 아기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

지원 조건

연령
만 18~49세
대상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필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지원 대상

- 보령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임산부 및 배우자 ※ 임산부: 임신 27주 이상이거나 분만후 1개월까지의 보령시민 여성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출산가정의 (외)조부모

지원 내용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배우자, 신생아의 (외)조부모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산부: 임신 27주 이상 ~ 출산 후 1개월까지 ※ (외)조부모 기준: 접종당일 충청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출산가정의 (외)조부모(조부모 주민등록 주소지는 보령시에 속해야 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신청 필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공통)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출산예정일 명시 필수) ○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발급일 1개월 이내) ○ (조부모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한부모 확인서 등(발급일 1개월 이내)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감염병관리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4)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자치법규] 보령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규칙]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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