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지자체보육·교육현물개인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들 대상 교복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교육공정성 강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16~18세
- 대상
- 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집중기간 신청 및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보령시청 문화관광해양국 문화교육과 ☎ 041-930-3417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 1,700여명
지원 내용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 지원기간 : 2026.1.1 ~2026.12.31
- 지원대상 : 관내고등학교(6개교) 신입생 ( 1,700여명)
- 지원금액 : 1인 35만원 내
- 지원방식: 현물
- 지원방법 :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
- 추진방향 : ① 지원받은 교복 구입비는 학교별 계약한 교복업체에 일괄 지급 ② 학생,학부모 개인계좌로 지급 불가
③ 기 자부담으로 구입한 학생들의 교복 구입비 보전 불가(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보령시 관내 고등학교)
- 신청자격 : 학생의 부모, 보호자, 본인
- 신청방법 : 학교장에게 신청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집중기간 신청 및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기타 : 해당 학교장에게 신청(신청서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령시청 문화관광해양국 문화교육과 ☎ 041-930-3417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문화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