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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지자체보육·교육현물개인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들 대상 교복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교육공정성 강화

지원 조건

연령
만 16~18세
대상
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집중기간 신청 및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 1,700여명

지원 내용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 지원기간 : 2026.1.1 ~2026.12.31 - 지원대상 : 관내고등학교(6개교) 신입생 ( 1,700여명) - 지원금액 : 1인 35만원 내 - 지원방식: 현물 - 지원방법 :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 - 추진방향 : ① 지원받은 교복 구입비는 학교별 계약한 교복업체에 일괄 지급 ② 학생,학부모 개인계좌로 지급 불가 ③ 기 자부담으로 구입한 학생들의 교복 구입비 보전 불가(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보령시 관내 고등학교) - 신청자격 : 학생의 부모, 보호자, 본인 - 신청방법 : 학교장에게 신청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집중기간 신청 및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기타 : 해당 학교장에게 신청(신청서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제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문화교육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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