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지자체임신·출산이용권개인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에게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4-01 ~ 2026-12-31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신산업전략과 ☎ 041-930-2292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지원 대상
○ 다자녀가정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 임신부
-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
지원 내용
○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4-01 ~ 2026-12-31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수첩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신산업전략과 ☎ 041-930-2292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신산업전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자치법규]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