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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지자체임신·출산이용권개인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에게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04-01 ~ 2026-12-31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자치법규]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지원 대상

○ 다자녀가정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 임신부 -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

지원 내용

○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04-01 ~ 2026-12-31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수첩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신산업전략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자치법규]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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