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출산가구에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지원대상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가족지원과 ☎ 041-930-347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 첫째(500만원), 둘째(1,000만원), 셋째(1,500만원), 넷째(2,000만원), 다섯째 이상(3,000만원)
※ 첫째 2년(200+300), 둘째 3년(200+400+400), 셋째 4년(200+300+500+500), 넷째 4년(200+600+600), 다섯재 이상 6년(200+400+600+600+600+600) 분할지급(매년 출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지원대상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지원대상 자녀 또는 그 보호자의 통장 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지원과 ☎ 041-930-3471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가족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