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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건강관리사 이용 가정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 제18항)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지원 내용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통장사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 제1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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