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건강관리사 이용 가정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령시보건소 ☎ 041-930-686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 제18항)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지원 내용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통장사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령시보건소 ☎ 041-930-6861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 제1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