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전입학생 생활지원금 지급
전입학생 학업 및 생활 안정 지원을 통한 지역 정착 기반 조성
지원 조건
- 대상
- 고등학생대학생 / 대학원생
- 가구
- 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신산업전략과 ☎ 041-930-229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3조)
지원 대상
○ 다른 자치단체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있다가 전입하여 관내 고등학교·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타 지방자지단체에서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
○ 지원내용: 총 60만원(거주 기간 충족 시)
- 전입 시 : 5만원 상당 보령사랑상품권
- 전입 6개월 후 : 20만원
- 전입 1년 후 : 15만원
- 전입 1년 6개월 후 : 2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재학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신산업전략과 ☎ 041-930-2293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신산업전략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3조)
[자치법규]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의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