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충남 보령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전입학생 생활지원금 지급

전입학생 학업 및 생활 안정 지원을 통한 지역 정착 기반 조성

지원 조건

대상
고등학생대학생 / 대학원생
가구
신규 전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3조)

지원 대상

○ 다른 자치단체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있다가 전입하여 관내 고등학교·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타 지방자지단체에서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 ○ 지원내용: 총 60만원(거주 기간 충족 시) - 전입 시 : 5만원 상당 보령사랑상품권 - 전입 6개월 후 : 20만원 - 전입 1년 후 : 15만원 - 전입 1년 6개월 후 : 2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재학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신산업전략과
최종 수정일
2026.07.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3조) [자치법규]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의별표)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