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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지자체행정·안전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산모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64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익월 10일까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신청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에 한함)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지원 대상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익월 10일까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신청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에 한함) - 보건소 : 방문신청 또는 등기우편 - 구비서류 :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제공기관 →보건소)교통비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9.14

관련 법령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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