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지자체행정·안전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산모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4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익월 10일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에 한함)
- 전화 문의
- 보령시보건소 ☎ 041-930-686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지원 대상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익월 10일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신청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에 한함) - 보건소 : 방문신청 또는 등기우편 - 구비서류 :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제공기관 →보건소)교통비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령시보건소 ☎ 041-930-6861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4
관련 법령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