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기타개인
긴급출동고충처리 서비스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기설비 응급조치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임산부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문의
- 재난관리부 ☎ 1588-7500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
지원 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7. 다자녀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를 합하여 3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의 세대주
8.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마.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전기설비 고장,고충 발생 시 신속출동 및 응급조치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기타 - 한국전기안전공사 콜센터 유선 접수(1588-7500)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재난관리부 ☎ 1588-7500
- 소관 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 최종 수정일
- 2026.09.17
관련 법령
[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