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지자체임신·출산기타개인
태아 기형아 및 초음파 검진비 지원
임산부에게 태아 기형아 검진비, 초음파 검진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신분증, 산모수첩 혹은 임신확인서)-> 검진의뢰서 발급-> 검진기관에서 검진(초음파, 기형아 검사)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 ☎ 041-930-6863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 태아 기형아 검진비, 초음파 검진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보건소 방문신청( 신분증, 산모수첩 혹은 임신확인서)-> 검진의뢰서 발급-> 검진기관에서 검진(초음파, 기형아 검사)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산모수첩 지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41-930-6863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1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