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임신·출산 건강관리 비용지원
임신·출산 관련 건강관리 비용지원을 통해 임신·출산 경제적 부담 완화, 임산부의 건강증진 및 건강한 출산을 장려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및 온라인
- 전화 문의
- 공주시보건소 ☎ 041-840-3674
- 공주시보건소 ☎ 041-840-325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공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등본상 공주시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출산 관련 건강관리 비용지원
-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 약국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100만원, 그외 50만원)
- 신청기간 : 임신일 ~ 분만일(출산일) 이내(임신·출산 1회당 1회 지원)
- 지급방법 : 공주페이_지역화폐 지급(사용처 : 의료기관, 약국)
※ 사용기간 : 지급일 기준 2년 (미사용 집행잔액 자동 소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방문 및 온라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 임신확인서 1부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증명서 - (외국인 임산부)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공주시보건소 ☎ 041-840-3674
- 공주시보건소 ☎ 041-840-3257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건강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공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