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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임신·출산 건강관리 비용지원

임신·출산 관련 건강관리 비용지원을 통해 임신·출산 경제적 부담 완화, 임산부의 건강증진 및 건강한 출산을 장려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임산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및 온라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공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등본상 공주시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출산 관련 건강관리 비용지원 -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 약국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100만원, 그외 50만원) - 신청기간 : 임신일 ~ 분만일(출산일) 이내(임신·출산 1회당 1회 지원) - 지급방법 : 공주페이_지역화폐 지급(사용처 : 의료기관, 약국) ※ 사용기간 : 지급일 기준 2년 (미사용 집행잔액 자동 소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및 온라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 임신확인서 1부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증명서 - (외국인 임산부)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건강관리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공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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