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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 지자체주거·자립기타개인

전입지원금 지원

공주시로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16~40세
대상
고등학생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자치법규]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공주시 외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후 공주시로 전입한 관내 고등학생, 대학(원)생,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외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후 공주시로 전입하는 자 -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생,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 ○ 지원금액 - 관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 : 월 7만원 -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및 공공기관 근로자 : 신청 시 20만원, 1년 후 20만원, 이후 6개월마다 20만원 / 4회 지급 후 종료 ○ 지원방법 : 공주페이 ○ 지원기간 - 고등학생 : 최대 4회 지급 후 종료 - 근로 : 최대 4회 지급 후 종료 - 대학생 : 졸업시까지, 최대 4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공주시청(https://www.gongju.go.kr/kr/sub06_01_06_05_01.do)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재학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자치법규]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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