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 지자체주거·자립기타개인
전입지원금 지원
공주시로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6~40세
- 대상
- 고등학생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 ☎ 041-840-8754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공주시 외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후 공주시로 전입한 관내 고등학생, 대학(원)생,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외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후 공주시로 전입하는 자
-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생,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
○ 지원금액
- 관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 : 월 7만원
-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및 공공기관 근로자 : 신청 시 20만원, 1년 후 20만원, 이후 6개월마다 20만원 / 4회 지급 후 종료
○ 지원방법 : 공주페이
○ 지원기간
- 고등학생 : 최대 4회 지급 후 종료
- 근로 : 최대 4회 지급 후 종료
- 대학생 : 졸업시까지, 최대 4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공주시청(https://www.gongju.go.kr/kr/sub06_01_06_05_01.do)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재학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 ☎ 041-840-8754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자치법규]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