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 지자체임신·출산이용권개인
예비신혼부부 및 임부 검진비 지원
(예비)신혼부부 및 임부에게 건강검진 쿠폰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건강관리과 ☎ 041-840-3674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관내에 주소지를 둔 (예비)신혼부부 및 임부
지원 내용
신혼부부(또는 예비 신혼부부) 및 임부 검진비 지원
○ 지원내용 : 건강검진 쿠폰 지급
- 임신 전 : 여성, 남성
- 임 부 : 태아이상선별검사, 풍진, 산전검사 등
○ 지원방법 : 보건소에 신청 → 건강검진 쿠폰 발급 → 병 ·의원 내원하여 검사 시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예비신혼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임부 : 임신확인서류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건강관리과 ☎ 041-840-3674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건강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