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서북구) 모유 전동 유축기 대여
천안시 서북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부 또는 모가 출산 후 신청→30일대여(택배)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8세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 ☎ 041-521-5978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천안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대여내용 : 유축기 본체(시밀레 S6+) 무료 대여, 소모품(전용 흡입기, 역류방지기, 호스, 젖병)은 개별부담 10,000원 발생 (업체에 직접 부담)
사용 요청일자에 맞추어 외부 위탁업체에서 택배 배송 및 수거
대여기간 : 대여 시작일부터 1개월(30일)
지원대상 : 천안시 서북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출산 후 신청)
지원 내용
모유 유축기대여
대여기간 : 대여 시작일부터 1개월(30일)
지원대상 : 천안시 서북구에 주민등록한 부 또는 모(출산 후 신청)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② 산모 신분증(사본) ③ 주민등록 등본(천안시민 및 출생아 확인) ※ 등본상 출생아 반영 되기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 ☎ 041-521-5978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건강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천안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