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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충남 천안시 동남구)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8~48세
성별
여성
대상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지참,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지원 대상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

지원 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보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지참,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온라인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병원)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국) 약제비영수증 또는 약봉투 (본인)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난임부부시술비 결정통지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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