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충남 천안시 동남구)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8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지참,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전화 문의
- 동남구보건소 ☎ 041-521-503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지원 대상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
지원 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보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지참,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온라인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병원)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국) 약제비영수증 또는 약봉투 (본인)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난임부부시술비 결정통지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남구보건소 ☎ 041-521-5031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