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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지자체임신·출산이용권개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의 이동 편의와 건강한 출산을 위해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 정부24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자치법규]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3조)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에게 1인당 5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 ○ 천안시랑카드 앱에 등록하여 임산부교통비 지급(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에 등록 필요 ) - 배우자 명의등록 불가 - 조례 공포일 8월 1일 이후 신청자 50만원 지원 / 조례 공포일 이전 신청자 30만원 지원 * 지원금 소급 지원 불가합니다. ○ 임산부 교통비 처리완료 후 주민등록주소지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카드가 일반우편으로 배송 됩니다. (천안사랑카드사에서 카카오톡 문자안내 후 발송진행 )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임신확인서 지침)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방문신청 : 필수 : 1. 신분증 2. 임신확인서 1부. 3.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 - 보조금24(온라인) 신청시 임신확인서 제출 필요없음(건강보험공단 자료 연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여성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6.07.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3조) [자치법규]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4조) [자치법규]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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