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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편입생 교복비 지원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실현

지원 조건

연령
만 15~18세
대상
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연중 (집중신청기간 추후안내예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 학교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천안시 교복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6년도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편입생 ○ (지원제외) - 천안시 교복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 ① 다른 법령,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②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③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교복 미착용 학교 학생 - 우리시 주소이나 타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2026. 1. ~ 2026. 12. ○ 지원대상 : 2026년도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편입생 ○ 지원금액 : 1인 최대 32만원 내, 실비 현금지원 ○ 지원기준 :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동·하복, 생활복, 체육복) 구입비 지원 ○ 지원방식 : 선 구매 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연중 (집중신청기간 추후안내예정)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신청 - 학교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서, 교복구입 영수증 및 구매내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교육청소년과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천안시 교복 지원 조례 [자치법규]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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