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작성) 신청 및 접수 →대상자 확정 문자 수신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카드수령)
- 전화 문의
-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 ☎ 041-521-5978
- 천안시 동남구 보건소 ☎ 041-521-503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천안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 내용
▪(주요내용)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
(※ 저소득층 300만원, 일반계층 50만원)
▪(대 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방법)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작성) 신청 및 접수 →대상자 확정 문자 수신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카드수령)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 ☎ 041-521-5978
- 천안시 동남구 보건소 ☎ 041-521-5030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건강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천안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