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감면)개인
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
○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100% 감면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 발급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 ☎ 041-521-5374
- 동남구보건소 ☎ 041-521-5038
- 서북구보건소/041-521-5511(5937)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천안시 주차장 조례(제3조의5)
지원 대상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
-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
지원 내용
○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 발급 보건소 발급후 도시공사 홈페이지 접속후 차량 사진. 주차증사진 , 차량등록증 사진 첨부 후 승인요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차량등록증 차량명의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 1. (임산부 본인 명의) 차량등록증 2. (배우자 명의) 차량등록증 및 등본(주소지 동일여부 확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3. (사실혼) 차량등록증 및 등본(주소지 동일여부 확인) 4. (직계혈족, 방계혈족) 차량등록증 및 등본(주소지 동일여부 확인) 5. 법인차량 안됨 + (리스차량) 명의자 계약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41-521-5374
- 동남구보건소 ☎ 041-521-5038
- 서북구보건소/041-521-5511(5937)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천안시 주차장 조례(제3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