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천안시 서북구) 여성중증장애인 출산비 추가지원
출산(유산·사산)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서북구 주민복지과 ☎ 041-521-623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장애인
지원 내용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심한 장애 : 150만원
-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임신,출산관련서비스 통합처리)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팩스/우편 불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출생증명서 - 통장사본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서북구 주민복지과 ☎ 041-521-6232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