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단양군 산후조리비 지원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15~49세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1. 충청북도 지원사업: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 전화 문의
- 단양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 043-420-327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1. 충청북도 지원사업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북도이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신고한 산모(16주 이후 유산, 사산한 산모 포함)
2. 군 지원사업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도 단양군에 출생신고 한 경우
- (전입의 경우) 부 또는 모가 단양군으로 전입 후 6개월이 되지 않아 출생한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산후조리비 지원>
단양군 거주 산모의 경우 충청북도 지원사업, 단양군 지원사업 둘 다 해당
1. 충청북도 지원사업
- 지원금액: 출생아 당 최대 50만원 지원
- 지원내용: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 한약 및 건강식품 구입비,
산후 건강관리 비용(마사지, 요가, 수영, 필라테스, 에어로빅, 체형교정, 재활프로그램 등)
2. 군 지원사업
- 지원금액: 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내용
* 출산 시 입원비,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비
* 그 외 충청북도 산후조리비 지원 가능 사용처와 동일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인부담금, 산후회복 관련 비용(산후마사지, 한약, 건강보조식품, 운동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1. 충청북도 지원사업: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2. 군 지원사업: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제출 불요) - 통장사본 -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 (산모와 신청인이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단양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 043-420-3275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보건사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자치법규]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