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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단양군 산후조리비 지원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조건

연령
만 15~49세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충청북도 지원사업: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1. 충청북도 지원사업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북도이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신고한 산모(16주 이후 유산, 사산한 산모 포함) 2. 군 지원사업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도 단양군에 출생신고 한 경우 - (전입의 경우) 부 또는 모가 단양군으로 전입 후 6개월이 되지 않아 출생한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산후조리비 지원> 단양군 거주 산모의 경우 충청북도 지원사업, 단양군 지원사업 둘 다 해당 1. 충청북도 지원사업 - 지원금액: 출생아 당 최대 50만원 지원 - 지원내용: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 한약 및 건강식품 구입비, 산후 건강관리 비용(마사지, 요가, 수영, 필라테스, 에어로빅, 체형교정, 재활프로그램 등) 2. 군 지원사업 - 지원금액: 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내용 * 출산 시 입원비,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비 * 그 외 충청북도 산후조리비 지원 가능 사용처와 동일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인부담금, 산후회복 관련 비용(산후마사지, 한약, 건강보조식품, 운동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1. 충청북도 지원사업: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2. 군 지원사업: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제출 불요) - 통장사본 -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 (산모와 신청인이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보건사업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자치법규]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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