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가구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청년부부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49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문화예술과 ☎ 043-420-258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 2024. 1. 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이미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 재혼도 지원가능하나 부부 중 1인이라도 장려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
-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
- 신청은 매년 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중지: 이혼, 부부 중 1인 이상 전출 또는 사망 시
지원 내용
○ 대상: 청년부부
○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 2024. 1. 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이미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 재혼도 지원가능하나 부부 중 1인이라도 장려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
-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
- 신청은 매년 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중지: 이혼, 부부 중 1인 이상 전출 또는 사망 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문화예술과 ☎ 043-420-2584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문화예술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