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 ☎ 043-871-217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음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연장형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지)소,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청구서(접수기관 비치)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 산모 통장사본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 ☎ 043-871-2173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음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