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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음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연장형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지)소,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청구서(접수기관 비치)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 산모 통장사본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4.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음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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