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율 저하로 발생되는 인구감소 및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은 물론 음성군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출생신고 및 입양신고 후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 ☎ 043-871-217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으면서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둘째 이상 자녀
*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이 속하는 달까지 계속해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현금 지원
- 둘째 자녀: 50만원(일시 지급)
- 셋째 자녀 : 100만원(4개월 분할 지급)
- 넷째 자녀 : 500만원(10개월 분할 지급)
- 다섯째 이후 자녀 : 1,000만원(10개월 분할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출생신고 및 입양신고 후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시 읍면 행정복지센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온라인 신청 - 정부24홈페이지 내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재혼가정일 경우)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상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 ☎ 043-871-2173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