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입양장려금 지원
관내 1년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2세 이하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음성군청 가족행복과 ☎ 043-871-337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지원 내용
○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일반아동 입양가정 200만원/ 장애아동 입양가정 300만원
-지원대상: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지원방법: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시 지급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지원금 중복지원 불가로, 입양축하금 등 지원받았을 경우 차액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ㅇ지급신청서 서류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음성군청 가족행복과 ☎ 043-871-3376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가족행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