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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입양장려금 지원

관내 1년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2세 이하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지원 내용

○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일반아동 입양가정 200만원/ 장애아동 입양가정 300만원 -지원대상: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지원방법: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시 지급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지원금 중복지원 불가로, 입양축하금 등 지원받았을 경우 차액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ㅇ지급신청서 서류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가족행복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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