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1년 이내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043830235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 및 군에 출생신고
지원 내용
산모 1인당 100만원 지원
*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해산급여 중복 시 차액(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1년 이내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출생 신고 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0438302356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