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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1년 이내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0438302356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 및 군에 출생신고

지원 내용

산모 1인당 100만원 지원 *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해산급여 중복 시 차액(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1년 이내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출생 신고 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0438302356
소관 기관
충청북도 괴산군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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