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 지자체임신·출산이용권개인
출생아 기저귀 지원
- 영아 가정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2세 이하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영아 나이 만 24개월 되기 전 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에서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신청
- 전화 문의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 043-830-2354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원 대상
○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미수급 가구 중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2023. 01. 01. 이후 출생아
- 괴산군에 출생신고
-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괴산군 주민등록
(6개월 미충족 시, 출생일 전 전입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6개월 경과 후부터 지원 가능하며 6개월 미충족 기간에 대한 소급 지원은 불가함)
지원 내용
- 영아 나이 만 24개월까지 기저귀 구매비용(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예외지원 '라' 유형)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영아 나이 만 24개월 되기 전 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에서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신청 ○ 방문신청 : 주민센터(출생신고시) 또는 보건소 모자건강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 043-830-2354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치법규]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