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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 지자체임신·출산이용권개인

출생아 기저귀 지원

- 영아 가정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조건

연령
만 2세 이하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영아 나이 만 24개월 되기 전 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에서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원 대상

○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미수급 가구 중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2023. 01. 01. 이후 출생아 - 괴산군에 출생신고 -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괴산군 주민등록 (6개월 미충족 시, 출생일 전 전입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6개월 경과 후부터 지원 가능하며 6개월 미충족 기간에 대한 소급 지원은 불가함)

지원 내용

- 영아 나이 만 24개월까지 기저귀 구매비용(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예외지원 '라' 유형)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영아 나이 만 24개월 되기 전 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에서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신청 ○ 방문신청 : 주민센터(출생신고시) 또는 보건소 모자건강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괴산군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치법규]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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