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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장려금 지원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출생아에 대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괴산군 출산장려에 대한 분위기 조성 ❍ 출산율 증가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하여 다자녀 가구에 지원금 우대 ❍ 출산장려금의 지급기준을 현실적으로 적용하여 소외계층이 없도록 배려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2026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며, 아기를 괴산군에 출생신고한 경우 -단,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 미충족 시 출생일 전 부모 모두 괴산군에 전입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12개월 경과 이후 지원 ※ 신생아 출생일 이후 전입한 경우에는 12개월이 경과하여도 지원하지 않음 ※ 지원대상자 중 1명 이상 타 시군으로 전출 시(재전입 포함) 지원을 중단함

지원 내용

사업내용 및 방식 : 1년 또는 6개월마다 7회 또는 12회 분할 지급(개별통장) -첫째아 800만원 (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 -둘째아 1700만원 (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 -셋째아 이상 3700만원 (만0세부터 6개월마다 12회 분할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출생 신고 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회차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회차 이상 : 출산장려금 지원 확인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괴산군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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