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장려금 지원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출생아에 대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괴산군 출산장려에 대한 분위기 조성 ❍ 출산율 증가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하여 다자녀 가구에 지원금 우대 ❍ 출산장려금의 지급기준을 현실적으로 적용하여 소외계층이 없도록 배려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043-830-235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2026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며, 아기를 괴산군에 출생신고한 경우
-단,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 미충족 시 출생일 전 부모 모두 괴산군에 전입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12개월 경과 이후 지원
※ 신생아 출생일 이후 전입한 경우에는 12개월이 경과하여도 지원하지 않음
※ 지원대상자 중 1명 이상 타 시군으로 전출 시(재전입 포함) 지원을 중단함
지원 내용
사업내용 및 방식 : 1년 또는 6개월마다 7회 또는 12회 분할 지급(개별통장)
-첫째아 800만원 (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
-둘째아 1700만원 (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
-셋째아 이상 3700만원 (만0세부터 6개월마다 12회 분할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출생 신고 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회차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회차 이상 : 출산장려금 지원 확인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043-830-2356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