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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본인부담금 청구서 통장사본(산모 본인 계좌) 본인부담금 영수증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괴산군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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