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043-830-235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본인부담금 청구서 통장사본(산모 본인 계좌) 본인부담금 영수증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043-830-2356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