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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감면)개인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

- 민간·가정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을 지원(수납한도액과 누리과정 지원금액의 차액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 완화

지원 조건

연령
만 3~5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누리보육료 신청 후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

지원 대상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원아동 만3세~만5세

지원 내용

보육 서비스 -지원 내용: 민간, 가정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추가 보육료) 지원(만3~5세 아동) -민간 : 만3세(132,000원), 만4세(107,000원), 만5세(102,000원) -가정 : 만3세(140,000원), 만4세(122,000원), 만5세(117,000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누리보육료 신청 후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원 시 어린이집에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영유아보육법 [자치법규]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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