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감면)개인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
- 민간·가정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을 지원(수납한도액과 누리과정 지원금액의 차액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 완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3~5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누리보육료 신청 후
- 전화 문의
- 가족친화과 ☎ 043-539-3974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영유아보육법
지원 대상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원아동 만3세~만5세
지원 내용
보육 서비스
-지원 내용: 민간, 가정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추가 보육료) 지원(만3~5세 아동)
-민간 : 만3세(132,000원), 만4세(107,000원), 만5세(102,000원)
-가정 : 만3세(140,000원), 만4세(122,000원), 만5세(117,000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누리보육료 신청 후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원 시 어린이집에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친화과 ☎ 043-539-3974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영유아보육법
[자치법규]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