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에게 건강증진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9~2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영동군 가족행복과 청소년드림팀 ☎ 043-740-378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9세~24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
지원 내용
○ 9세~24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에게 월 3만원의 건강증진비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분증 ○ 신청서(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별지 1호) ○ 신청인 또는 지급대상 통장계좌 사본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영동군 가족행복과 청소년드림팀 ☎ 043-740-3783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가족행복과
- 최종 수정일
- 2026.02.2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