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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 및 신생아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후조리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8)

지원 대상

○ 산모및 신생아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시 사용자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에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8)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제1항) [자치법규] 영동군 임산부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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