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 및 신생아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후조리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43-740-593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8)
지원 대상
○ 산모및 신생아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시 사용자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에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43-740-5933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8)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제1항)
[자치법규] 영동군 임산부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