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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가구

결혼정착금

저출산 문제 극복 및 결혼과 출산 장려

지원 조건

연령
만 19~50세
가구
신규 전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제3조, 제2항)

지원 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시점으로부터 1년간 계속하여 군에 거주하면서 결혼정착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19세 이상 50세 이하 부부(다만,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을 대신하여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의 등록체류지가 옥천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

결혼정착금 500만원 이내(2회 분할) (회차별 별도 신청) - 1회차 : 혼인신고한 부부 모두 6개월 이내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시 200만원 - 2회차 : 1회차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30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옥천군청 성장정책과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결혼정착금 지원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초본(상세)(신청인, 배우자) -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옥천군 성장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5.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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