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건강관리과 ☎ 043-730-215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옥천군에 출생신고한 경우, 관내 임산부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서비스기록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O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청구서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 -본인 통장사본 1부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O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O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으로 배우자가 확인이 불가능할 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처리 동의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관리과 ☎ 043-730-2152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옥천군 건강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