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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옥천군에 출생신고한 경우, 관내 임산부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서비스기록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O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청구서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 -본인 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O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O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으로 배우자가 확인이 불가능할 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처리 동의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옥천군 건강관리과
최종 수정일
2026.05.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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