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고령 및 영세농 농작업비 지원
고령 및 영세농에게 농작업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70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 043-730-325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지원 대상
○ 옥천군에 거주하며 신청일 기준 70세 이상이면서 농가당 경작하는 면적이 0.1이상~0.7ha이하 실경작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옥천군에 거주하며 신청일 기준 70세 이상이면서 농가당 경작면적이 0.1ha이상~0.7ha이하 실경작자
○ 지원내용 : 50원/㎡당 경운정지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43-730-3253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옥천군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자치법규]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