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영유아 양육 바우처를 지원하여 보육부담 경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 043-540-383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보은군 보육 조례(제29조)
지원 대상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미만의 영아
지원 내용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거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 043-540-3833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은군 보육 조례(제29조)